<국감>생색내기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박경조 2009. 10.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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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박경조 기자 = 지난 8월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 을)은 13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24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몰이 연장된 6개 항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항목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2005년 2389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당초 예상보다 지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경우는 2006년 55억원에서 2008년 96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10%) 폐지로 인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세액감면수요가 옮겨올 여지는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때 투자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감면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의 나머지 항목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 실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제도들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의 일몰을 연장한 것으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활용도가 낮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항목과 통합해 감면 세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unijinj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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