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정희 "고소득층 1인당 감세액, 중산서민층 33배"

김민자 2009. 10.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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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의 소득격차를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 1인당 감세혜택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33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중산서민층'을 정부 기준대로 '과표 8800만원 이하'로 상정, 기획재정부 및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이 같이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산서민층의 감세액은 9조2000억 원으로 전체 인원이 760만 명 가량임을 감안할 때 1인당 감세액은 120만5033원이 된다. 고소득층의 감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1인당 감세액(전체인원 7만여 명)은 4043만3147원이 이른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대기업의 감세 혜택은 중소기업 감세 혜택의 11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중산서민층을 규정하는 과표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기준대로 과표를 적용할 경우 연봉 1억원도 중산층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표 8800만 원 이상은 7만58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379만 명의 0.5%에 불과하다"며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대한민국 상위 0.5%에서 1%인 사람도 중산서민층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세로 인한 세액경감율이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은 세액경감율이 아니라 감경되는 세액을 함께 봐야 한다"며 "감세로 인해 1분위는 1만1000원의 혜택을 보지만, 10분위 고소득층은 114만9000원의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rululu2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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