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특허법원 잦은 법관 교체로 전문성 떨어져"

2009. 10.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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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직기간 20개월 불과.. "5~6년으로 연장해야"

과학기술 발달로 특허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이를 처리해야 할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특허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10년간 특허법원의 소송접수 현황을 보면 1999년 99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만249건을 기록하는 등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미제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어 2004년 484건에 그친 것이 지난해엔 714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해당 기술이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지연돼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특허법원 판사들의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특허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허법원 판사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20.7개월로 2년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특허법원이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 법원과 차별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 법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적 전문 분야를 다루는 특수 법원인 만큼 법관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법원에 한해 판사 재직기간을 지금의 2∼3년 대신 5∼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막말 비화' 낸시랭 "오히려 솔비에게 고맙다"◆ 조혜련 "최근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 '청순' 황우슬혜, 도발적 멜로 연기 펼쳐◆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 67세 유방암 여성◆ 신형 쏘나타 시승기…'난' 모티브 디자인 젊고 세련◆ 박정숙 "김민종과의 스캔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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