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윤환, "청소년 저작권 침해, '교육조건부' 처분 고려해야"

김정남 2009. 10.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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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남 기자 = 인터넷상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나 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소단계에서 청소년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은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하기로 했다. 단,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성 의원이 주장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저작권위원회는 80여 명의 강사 인재풀을 활용해 서울 지역의 경우 저작권위원회 강의실에서, 지방의 경우 전국 11개 지방 박물관 부속건물 내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사건 재기,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성 의원은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사회적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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