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대전지법 아동성범죄 처벌수위 낮아"
2009. 10. 13. 10:18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비례대표) 의원은 13일 대전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법의 아동성범죄자 처벌수위가 너주 낮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전지법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119건 가운데 37.0%인 44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실형 선고율 40.1%보다 낮은 것이다.또 연도별 실형선고율이 2006년 50.0%(30건 중 15건)에서 2007년 37.9%(29건 중 11건), 2008년 34.1%(44건 중 15건), 올해 18.8%(16건 중 3건)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노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우려가 높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로 피해 아동에게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양형을 선택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동일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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