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지검 조정위원 성.직업 편중"

입력 2009. 10. 13. 09:57 수정 2009. 10.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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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의 조정위원은 대부분 남성이고 사업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성별과 직업에 따른 편중이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청주지법의 조정위원 229명 중 191(83.4%)이, 청주지검의 형사조정위원 52명 중 43명(82.7%)이 남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주지법 조정위의 직업을 보면 사업가가 46명(20.1%)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자가 43명(18.8%), 의사가 21명(9.2%)로 전체 위원의 절반가량이 3개 직업에 편중돼 있다.

청주지검에서도 사업가와 법무사가 전체 조정위원의 절반을 웃도는 30명(57.7%)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법의 경우 49명의 조정위원 중 의사와 교육자, 변호사가 총 28명(57.1%), 지법에서는 587명의 위원 중 사업자와 교육자, 법무사가 296명(52.3%)에 달했다.

손 의원은 조정위원 편중에 따른 폐해로 청주지법 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올해 4월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을 유도했으나 유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재판으로 갔다"면서 "이는 특정 대학교수와 의사가 많은 조정위원 편중 탓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할 조정위원이 편중돼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향후 조정위원 선정 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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