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최근 3년간 충북교원 44명 징계"
2009. 10. 13. 09:38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교원 44명(불문경고 처분 20명 제외)이 음주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교원은 모두 44명이다.
비위.비리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 성관련 범죄 각 6명, 부적정한 업무처리 5명 등이다.
황 의원은 "교원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띤 만큼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징계 이외에 법률위반자에 대해 전보,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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