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지자체서 71억 부당지원"

2009. 10.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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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실정법을 어겨가며 지난 6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찰장비 개선 명목으로 71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찰이 지자체로부터 112신고센터 개선비용 24억 원, 이동형 차량판독기 설치비용 47억 원 등 모두 7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행정기관인 경찰청은 어떤 명목으로도 경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범래 의원은 부족한 예산은 경찰청 본 예산에 편성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처럼 지자체에게 지원을 받으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청의 본연임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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