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키운 '공안사범 리스트'

장관순기자 2009. 10. 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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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주당 현황 추궁… 검·경 '공안사범 리스트' 엇갈린 답변

ㆍ한나라 "지난 정부에서도 운영"… 강희락 경찰청장 옹호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가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에 대해 12일 각각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집회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시위자 가족의 과거 경력 조회에 활용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의 실체 규명에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적용이라며 피감기관장들에게 경위와 현황 등을 따졌다. 검찰은 "폐지"→"관리 안해"→"사실상 관리 안해"로 말을 바꾸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면피'에 급급했다. 경찰은 "법무부가 관리한다"며 검찰에 책임을 떠넘겨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식 국감맞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검찰 간부들이 여야 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1981년 대통령 훈령으로 일부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폐지됐다가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 지검장은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톤'을 낮췄다.

다소 유보적으로 바뀐 셈이지만, 이 답변대로라면 사실상 사문화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된 것을 입증한 셈이다. 전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집회 시위자와 무관한 가족의 '공안기록' 등이 담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수사에 활용하고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 지검장과 달리 같은 시각 강희락 경찰청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법무부에 의해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81년 이래 관리 주체는 법무부이고 경찰은 정보입력만 한다"며 "(법무부와 군 등이 참여하는)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공개에는 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관리돼왔다"고 노 지검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검·경의 엇갈린 답변을 지적하며 피감기관장을 추궁했다. 이춘석 의원은 "행안부 국감에서는 아직도 검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답이 나왔는데 어느 쪽이 맞느냐"고 노 지검장에게 캐물었다.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강 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리스트가 국민의 정부 들어 폐지됐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면 경찰은 폐지된 리스트를 수사에 활용했느냐"고 지적했다. 공안사범 리스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됐지만 양 기관의 떠넘기기식 답변이 거듭되면서 결국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에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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