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 이어 '불법 하도급' 의혹

2009. 10.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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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대통령 사돈 기업' 효성이 최근 비자금을 통한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에 더해, 한국전력공사의 묵인 아래 불법 하도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12일 한전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효성은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570억원 규모의 철탑 공사를 사실상 두 업체에 하도급했다"며 "이는 한전과 효성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17대 대선 전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70억 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효성은 올해초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 상반기 중 철탑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근로자 80여명을 해고하는 등 '철탑사업 분야'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효성은 특히 지난 7월 중순 보성파워텍과 삼우플랜트 등 두 업체를 상대로 765㎸ 강관철탑 1만 4128톤에 대해, 또 7월말엔 6개 업체를 상대로 15만4345㎸ 앵글철탑 5368t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는 결국 유찰되긴 했지만, 효성이 2007년과 2008년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실상의 전체 물량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은 '전부 또는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는 8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효성이 하도급을 위해 작성한 '공급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도 필수 작성항목인 '도급 점유율'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한전은 이틀 만에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효성과 한전의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효성은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zlee@cbs.co.kr 효성 의혹에 검찰은 '신중 모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3남 조현상씨 결혼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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