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해걸, "농어촌공사, 인사청탁 금품수수는 관행"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관행적인 인사청탁 금품수수가 심각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아왔고 승진 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임수진 전 사장은 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 원을 뇌물수수했다.
전 경영지원본부이사인 이모씨도 전 프로젝트개발처장에게 뇌물수수했다. 전 기반조성본부이사 류모씨는 임 전사장에게 1350만 원을 뇌물공여하고, 자신도 하위직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노조위원장도 승진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뇌물 수수하는 등 농어어촌공사의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듯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이사들과 노조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농어촌공사의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익명의 공사직원에 의하면, 공사내에서 승진인사나 전보인사를 위한 금품수수는 오랜 관행이며, 심지어 임원 및 1급 승진 5000만 원, 2급·3급 승진 3000만 원 등 구체적 액수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인사고과를 위한 금품수수도 각 팀장, 부서장, 지사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현 이상용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이사들이 매월 50만 원씩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농어촌공사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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