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 가족까지 수사..'연좌제 부활' 우려

2009. 10.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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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역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모 여성단체 대표 이모 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가려낸 것이 아니었다.경찰은 이 씨 본인은 물론 부모와 형제,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공안기록을 모두 조회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 씨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법원에 넘겼다.

여기에는 이 씨 남편인 이인영 전 국회의원과 아버지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모 씨의 공안기록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받으면서도 유신체제 때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있었는데, 촛불집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기록들이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까지 건네진 것이다.

사실상의 연좌제 아니냐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이러한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시위참가자 가족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6.3 한일회담 반대시위 전력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안사범조회리스트 등 시위공안사범으로 분류해 축적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동안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악용돼 왔는지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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