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우리은행 파생투자손실, 예금보험공사 직무유기 때문"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우리은행 파생투자손실, 예금보험공사에도 책임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안양 동안갑)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투자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관리감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7년 5월 31일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23일에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손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지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라는 식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은행은 지난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약 1조62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성남 의원(민주당, 비례)도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대규모 손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경영자로서 안전성을 기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며 "이 잣대는 예금보험공사에도 똑같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천안을)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파생상품 투자 당시에는 외적 환경이 너무 좋아서 최소한 취해야할 리스크관리도 안 하다가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로 손실을 발생하고 나니까 경영자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제반서류, 전산기록, 임직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며 "이처럼 우리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번 사태에 일절 책임이 없다는 게 가당키나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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