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마켓(SSM)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해야"
2009. 10. 8. 14:58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대형 수퍼마켓, SSM과 관련해 SSM이 동네 소규모 상점들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한가라는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새로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일부 매장의 매각을 지시했다며 SSM의 동네 수퍼 매입 등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들 SSM의 할인판매가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덤핑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 특정 가맹업체가 제빵과 관련한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 대리점에 기자재를 비싸게 파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업체가 밀가루 등 원자재가 올랐을 때는 빵 가격을 올렸다가 정작 재료값이 내려도 빵값을 내리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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