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농업용 면세유 환급으로 연간 4백억 폭리

2009. 10. 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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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정유사들이 지난 23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연간 4백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신건 의원은 "공정위가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환급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건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주유소로부터 농업용 면세유 판매에 따른 세금환급 신청을 받을 때 리터당 1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왔는데 연간 면세유 총 공급량 240만 킬로리터로 환산하면 44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

신 의원은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유가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유소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 금액을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정유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담합행위에도 해당된다며 지난 23년간 이뤄졌던 면세유 환급과정에 대해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jdeog@cbs.co.kr 공정위 "정유시장 4개사 과점 개선해야"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공개' 담합 효과 부추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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