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주식투자로 1천억 날려"

입력 2009. 10. 7. 10:01 수정 2009. 10.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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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국감자료(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제부금 1천18억원을 작년에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제회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작년 총수입 2천452억원의 42%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68억원에 불과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으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시작됐으며 자금은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관계기관인 공제회가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사업실적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아 매년 경영실적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교직원공제회와 대조된다.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자금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외부 감시가 없어서 사실이 은폐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노동부가 즉시 감독에 착수해 공제회 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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