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복무기간 단축 '쟁점' 부각

2009.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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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늦춰야" "24개월로 환원해야"(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되는 복무기간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국방개혁 2020'의 소요예산 삭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는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일부 위원들은 복무기간 단축 기간 자체를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일부 야당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소요예산의 감액으로 간부인력 확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간부증원도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이행 완료시점을 2014년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부증원과 전력증강이 병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역병 수를 줄이고 복무기간 단축도 그 이행에 맞춰 완료해야 한다"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완료 시점을 4년 뒤인 201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리한 정책으로서 전투력 지수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국방전력상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24개월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는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관과 합참의장은 자리를 걸고서라도 통수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심대평 의원도 "복무기간 단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손실을 막도록 현재 복무 중인 사병들을 상대로 48개월 또는 36개월 복무기간을 약정해 근무하는 의무지원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은 유승민 의원 등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 행정부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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