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CCTV 녹화기록 없다"

2009. 7.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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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국회 사무처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 국회 본회의장내 모니터용 카메라는 말 그대로 모니터용일 뿐이라서 영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29일 입장 발표를 통해 "본회의장에는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있지만 여기에는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다만,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고정카메라 5대와 EFP 카메라 2대, ENG 카메라 6대로 촬영했고 이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본회의장 외부의 CCTV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무처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22일 미디어법의 파행 처리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의 잇따른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7일만에 입을 연 것이어서 신빙성 논란이 예상된다.enter@cbs.co.kr

與, 천정배 · 추미애 · 김성곤 추가고발 국민 64% "미디어법 무효"…60% "박근혜 실망"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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