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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율 0.5~2%로”…서민대책 7160억원 투입

경향신문 | 입력 2008.11.21 03:21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율을 0.5~2%로 하기로 하는 등의 종부세 개편 잠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6억원, 세율은 0.5~2%, 1가구 1주택자 중 단독 명의의 경우 3억원을 기초공제해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율은 주택 공시지가 12억원까지는 0.5%를 적용하고, 12억원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해 최고 세율 2%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 혜택 부여 기준은 8년 또는 5년 중에서 택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당정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인 △과세 기준 9억원 △세율 0.5~1%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등의 방안을 보고하며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해 △과세 기준 6억원 △세율 조정 △종부세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총리가 "당이 주도적으로 여야 간 의견 조율에 나서 달라"며 최종 결정을 한나라당에 위임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실무 당정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어 당론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당론을 토대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1~3%로 돼 있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겨울철 서민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난방비 등의 지원에 7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박영환·선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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