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마스크 쓰면 징역 1년이라니..' 지금이 5공 시절?

입력 2008. 10. 15. 05:04 수정 2008. 10. 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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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집권 여당이 이른바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공안정국'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세계적 조롱거리"라며 반발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우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을 들여다보면 '집회 보장'보다는 '원천 봉쇄'에 가까운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야당측 지적이다.

개정안은 먼저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의 복면 제거 요구에 2번 이상 불응하면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신고한 집회를 예정대로 치르지 않았는데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른바 '유령 집회 시위의 폐해 방지' 규정이다.

이와 함께 쇠파이프 휴대 및 사용은 물론, 제조·보관·운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또 미리 통보만 하면 집회 참가자들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고, '교통 소통'을 위해 아예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지호 의원은 "쇠고기 촛불집회 때 나타난 불법과 폭력으로 국민들이 겪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그는 지난 4월 총선 당선 직후에 이미 "국회의원이 되면 꼭 만들고 싶은 법"이라며 '복면금지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 야권, 시민단체 반발 거세

그러나 야권은 '꼭 저지해야 할 법'으로 보고 강력 대응할 태세여서, 국감 직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도대체 시위에 복면 쓰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이러다간 선글라스만 써도 잡혀갈 판"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전 세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자꾸 처벌만 강화한다면 집회 시위가 오히려 폭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팀장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이번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효과적으로 알리는 자유'까지 포함하며, 따라서 퍼포먼스 등이 침해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복면 착용 금지'는 한나라당과 공안당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이 내용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 의견을 한나라당에 건의했고, 지난 9월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가을 판결을 통해 "집회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못박은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복면 착용 처벌은 헌재 판결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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