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 79% "최루탄 허용돼야"
84%는 "불법시위 `공격적 해산' 필요"(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일선 경찰서장의 대다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최루탄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9일 공개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회복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일선 경찰서장 192명 중 78.7%가 "필요한 경우 최루탄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42.2%는 `아주 그렇다'고 대답, 1999년 이후 10년째 지켜지고 있는 `무최루탄 원칙'에 대한 거부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도 `공격적 해산 위주'(83.9%)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방어적 인내 위주'(16.1%)를 크게 앞섰다.
올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일선 경찰서장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촛불집회의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가 60.3%로 가장 많았고 `내용은 공감하지만 형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도 27.1%나 됐다.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집회시위사범이 다른 법 위반 사범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그렇다' 57.8%, `조금 그렇다' 30.6% 등이었다.
또 응답자의 71.9%가 시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라고 여기는 반면 66.1%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도 감지됐다.
현행 집시법으로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44.8%가 `조금 그렇지 않다', 22.4%는 `아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일선 경찰서장의 3분의2 이상이 사실상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경찰서장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지난 1∼6일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192명(응답률 80.3%)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원 의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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