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 "공무집행시 경찰관 면책 강화"

심정숙 2008. 9.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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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혀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인 국민통합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소환에 3차례 불응하는 피의자는 자동으로 기소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엄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고흥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파업 등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신상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며 구속자도 풀어주고 월급도 올려주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종식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도록 기업을 계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IT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이버 상에서는 최하 수준이라며 모든 역량을 걸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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