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문국현 대표 강제구인되나

입력 2008. 8. 19. 16:58 수정 2008. 8.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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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 대해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염두에 두고 현직 의원이자 정당 대표를 강제구인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강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검찰 "기다릴 명분없다" =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구속기소된 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해 그 상대방인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19일까지 넉달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으나 문 대표는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간 체포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던 검찰이 강제구인 방침을 굳힌 데는 지난 14일 서청원 공동대표 등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행위'라는 점에서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사건이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적용했고, 법원이 친박연대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창조한국당 사건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청원 공동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에는 '검찰이 그동안 왜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공당 대표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자진 출석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 창조한국당 "위헌법률심사 제기" = 창조한국당은 이날 법률심사위원회 명의 성명에서 "문 대표는 이한정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방침이다.

당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금지 대상인 '누구든지'를 정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들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수납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正當)행위이며, 당 공식계좌로 입금된 돈마저 '정치헌금'이라고 해석한다면 정당은 비례후보나 그 신청자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체의 당비나 채권 매입비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관련 조항으로 기소된 이 의원과 이모 재정국장이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하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이에 대한 기각 또는 제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영장발부 여부 8월말 결정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일정상 회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일러야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 9일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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