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쇠고기 고시 당분간 유보키로(종합2보)

2008. 6.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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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진정될때까지"..내장검역 강화(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신호경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발효와 관련, 추가협상과 향후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고시 시점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제 절차도 국민들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3일 중앙 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한뒤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의뢰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에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수입 물량은 반송한다', '머리뼈.뇌.눈.척수 등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한다', '현지 작업장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해야한다' 등의 추가 합의 내용이 덧붙여진다.

당정이 고시를 서두르지않기로 함에 따라 새수입위생조건의 발효와 이에 따른 검역절차 재개 등도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당정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논란이 있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내장과 관련,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표기가 없으면 반송하기로 하는 한편 수입건별 1∼3%의 제품에 대해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검역지침을 확정한다.

향후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를 거쳐 발효될 경우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바로 재개되며 작년 10월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CY) 등에 묶여 있는 5천300t의 대기 물량부터 검역 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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