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등 서민생필품 부가세 면제 추진

2008. 6. 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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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조원 세부담 경감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간 8조3천617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라면과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 아동용품에 대해 내년까지 10%의 부가세가 면제되면 올해와 내년 약 1천358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은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현행 소득공제를 대신해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확대될 경우 향후 5년간 1조8천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이 의원측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로, 이 경우 5년간 약 5조1천283억원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며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신기술의 기업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 관련 세액 공제범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원자재값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들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산층 생활비 부담 경감 입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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