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원 '기본권 침해' 인정여부에 달려

2008. 5.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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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성공할까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세 야당은 30일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에 맞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빼들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고,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세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좀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본안소송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나면 장관고시는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세 야당은 장관고시가 관보에 실리는 다음 달 3일 전후 헌재나 법원이 서둘러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눈치다.

세 야당은 법원보다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번 장관고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정치 사안에 민감한 헌재가 신속한 판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세 야당은 헌재에 낸 A4 용지 68쪽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장관고시가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 소비자권, 보건권 등 헌법에 규정된 10여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장관고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헌재나 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신청인인 세 야당이 건강권 침해 사실을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마약과 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그 해악이 명확히 입증된 사안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위험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정해진 처리시한이 없다. 따라서 관행이 중요한데,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받아준 전례가 없다. 법원이 법규나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1999년 판례에서 가처분 인용 대상과 관련해 "침해된 법률상의 이익이 그 처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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