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지명수배자에 보좌관직 월급 지급

2008. 5.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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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수배중인 자신의 보좌관을 공무원신분을 유지케하고 급여까지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세계일보등 언론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해 6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수배상태에 있던 자신의 보좌관 김우석 씨를 해임하지 않고 지난 4월 총선까지 무려 10개월 가량 보좌관 신분을 유지케했다. 정 의원은 김 씨에게 이 기간동안 월급도 지급했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와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김해호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호 씨와 임현규 씨 등 관련 공범들은 법원으로부터 지난 해 9월, 각각 징역 1년형(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한 김해호 씨와 이명박 후보의 정책특보 임현규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최태민 목사 가족에 대한 자료와 기자회견문을 임 씨로부터 넘겨받아 김해호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국 지난 해 8월 30일 신병확보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기소중지하고 여전히 지명수배만 내린 상태다.

정 의원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 정리상 보좌관직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지난 4월 총선 후 정리했다"며 "5식구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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