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쇠고기 헌소.가처분신청 내일 제출

입력 2008. 5. 12. 15:08 수정 2008. 5.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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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협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12일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청원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다른 국가로부터 가축이나 식품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주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정에 의해 포기되거나 양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또 "장관 고시는 대한민국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서 수권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발령된 위법한 고시"라며 "경제.통상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그대로 고시하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 발효 즉시 막대한 물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대량 유통돼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만큼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중대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고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사료조처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한미 양국은 즉각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제기에는 민주당 김효석,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와 야3당 소속 의원, 학생과 주부 등 일반 시민도 참여할 예정이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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