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우병 발생위험시 재협상 검토(종합)

2008. 5.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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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급식소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논란과 관련,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 곧 답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재섭대표는 고위당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기왕 체결한 위생조건도 고치고 재개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 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이 전면 중단되며,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도 법적으로 처벌된다.

한나라당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 모든 부위의 SRM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당은 미국내 소 사료 규제 강화 조치의 공표와 시행 시기의 차이(11개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된 캐나다 수입소의 `미국소 둔갑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한편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키로 하는 한편, 성폭력과 유괴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leslie@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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