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친박연대 17억 일부 '배달사고'

입력 2008. 5. 5. 18:15 수정 2008. 5.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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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당 계좌 미입금…"당직자 임의 사용"

(서울=연합뉴스) 안희 차대운 기자 =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측이 당에 특별당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17억원 중 일부가 당 계좌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박연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당에 건넨 돈 중 일부에서 배달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 당선자 측이 네 차례에 걸쳐 친박연대에 17억원의 돈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양 당선자가 직접 특별당비 형식으로 낸 1억원을 제외하면, 김씨는 3월 28일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친박연대 당 계좌로 14억원을 송금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친박연대에 추가로 건넸다.

그러나 친박연대 회계 담당 당직자 K씨는 현금 및 수표로 건너온 돈 가운데 5천만원 가량을 당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검찰에서 "당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당을 위해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가 사사로이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 횡령 혐의를, 당을 위해 쓴 것이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40조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에서 딸의 공천을 약속받고 뒤늦게 거금을 마련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월 25일 처음으로 서청원 대표 등 당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날 갑자기 회사 땅을 담보로 해 시중 은행에 급히 대출을 신청해 28일 돈이 나오자마자 14억원을 친박연대에 부쳐줬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창당 때부터 이미 빚이 10억원 가까이 있던 친박연대가 광고비로 20억원 가량의 외상 채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비로 40억원을 보전받더라도 김씨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 하에 김씨가 건넨 대여금을 `공천 헌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 공천을 둘러싸고 은밀히 이뤄지는 검은 돈 거래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며 "영장 기각과 상관 없이 최선을 다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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