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 영장(종합)
2008. 4. 21. 09:3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9총선 당시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다.
김 당선자는 총선 기간 사조직 핵심관계자들을 동원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4천여만원의 돈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김 당선자의 아내 등 주변 사람들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이 무더기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이 인출되는데 김 당선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체포된 김 당선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금품 살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김 당선자의 아내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 당선자 캠프의 선거기간 금품 살포와 관련해 사조직 핵심 운동원인 정모(56)씨 등 모두 1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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