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은평방문 선거법 위반아니다" 최종 결론

2008. 4.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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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고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중 공무원이 정상적인 출장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6조 등 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과를 선관위 조사를 의뢰한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 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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