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집안싸움 2라운드.. '돈봉투 전과'있는 철새 누가 공천했나

정녹용 기자 2008. 3.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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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만 챙기는 박근혜' 날세운 지도부재심 요구에도 공심委 강행… 찜찜한 뒷말 무성

한나라당이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둘러싼 파동이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내 '정선 돈선거 파문'이라는 또 다른 악재로 내홍에 휩싸였다. 누가, 왜 자격미달의 인사를 공천했느냐는 책임론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의 '친박 탈당자의 총선 후 복당' 발언을 두고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박 전 대표측이 "공천을 망친 게 해당행위"라고 반박하면서 당이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른바 '정선 돈선거 파문' 후폭풍으로 크게 술렁였다.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책임론'도 비등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강원 태백ㆍ정선ㆍ영월ㆍ평창 공천자였던 김택기 전 의원을 제명했다. 공심위의 공천경위도 조사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당내 공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방호 사무총장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강재섭 대표도 "참담한 일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며 "잘못은 시인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긴급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선 "잘못된 공천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김 전 의원은 애초 공심위가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공천한 사례다. 한나라당 당규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은 2월 한바탕 홍역을 치른 끝에 이 조항을 금고형 이상 확정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1993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공천 신청자격도 없는 인사에게 공천을 준 셈이다.

당시 공심위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인한 실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으나, 고무줄식 잣대다. 인 위원장도 이날 "공심위원들이 당헌당규에 반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고위원회가 김 전 의원의 실형 전력과 철새 전력 등을 문제삼아 재심을 요구했음에도 공심위가 재공천한 사례여서 더더욱 문제다. 그래서 여러 말이 나온다.

우선 상대인 이광재 통합민주당 의원을 꺾을 인물을 찾는데 주력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설명이 있다. 한 공심위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다른 C 후보는 게임이 안됐고 김 전 의원이 잘 나왔다.

그래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공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심위원도 "C 후보는 이 의원과 같은 평창, 영월 쪽이고 김 전 의원은 태백, 정선쪽이어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파 안배의 소산"이라는 분석도 있다. 굳이 따진다면 김 전 의원이 친박근혜 성향에 가깝다. 그러나 K 공심위원이 적극 밀었다는 소문 뒤에는 여러 찜찜한 뒷얘기들이 따라붙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자격 미달인 인사가 어떻게 공천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18대 총선 후보 재산·병역·납세·전과 내역 보기 ①

☞ 18대 총선 후보 재산·병역·납세·전과 내역 보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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