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총동원 정치공작" 주장..
박형준 의원은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4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측 대변인
진수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말 대선과 관련한 정치공방 와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잇따른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단지 의원 개인 차원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청와대 지시에 의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6월 17일 진 의원은 논평와 인터뷰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공작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5월 23일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만나 "김유찬씨의 사무실을
박근혜 후보 캠프 측에서 얻어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의원과 함께 청와대로부터 고소당했던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5일 이 후보 측 대변인인 진 의원과 박 의원의 `청와대 배후설' 발언을 문제삼아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으며 진 의원 등도 이에 대응해 6월 18일 청와대를 맞고소했었다.
한편 이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종로1ㆍ2ㆍ3ㆍ4가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부탁해 김재정씨 등 이 후보 친인척 3명의 등ㆍ초본 8통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모(49)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권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권씨가 도망한 전례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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