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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경고’ 솜방망이 논란

한겨레 | 입력 2006.05.09 20:46

 




[한겨레] 술집 여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파문을 일으킨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9일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한나라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당 윤리위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토론 결과,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당원권 정지'에서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경고 의견을 내 경고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모두 4단계로, 당원 제명이 가장 수위가 높으며 그 다음은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경고는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권 부위원장은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는 지나친 것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가장 가벼운 징계였던 '주의'를 없애버린 점을 감안하면 '경고'가 무의미한 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국장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국회의원의 성추행을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여성 의원도 "윤리위에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성추행보다는 몰래카메라의 비윤리성 쪽으로 집중되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당원권 정지의 징계로 '일벌백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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