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 '농지법 위반·쌀직불금' 도덕성 논란
김은미 2009. 2. 10. 14:03
【서울=뉴시스】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아버지의 쌀직불금 수령 등에 대한 야당의 도덕성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공주시 소재 논 4162㎡를 증여받을 당시, 농지법은 자경목적일 때만 증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행정기관에서 2007년 농지법 위반이란 통지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았다"며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잘 모른다. 아마 시골에서 (지내던) 제사를 (제가) 가져와 보상차원에서 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료에는 증여 당시 신 후보자가 농업경영을 명시한 계획서 제출해 취득 자격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아버지가 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이 "쌀직불금 논란으로 사회가 한참 시끄러웠다"며 "아버님이 2005년, 2006년 2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수령하신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받을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며 "아버지께서 실제 농사를 지으셔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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