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다운계약서 인정..세금 내야한다면 내겠다"

양영권 기자 2011. 8.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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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탈루한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위법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가격이 9억2000만원인데도 7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실을 시인했다.

권 후보자는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등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며) 관행적으로 법무사가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권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2억원을 낮춰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1160만원"이라며 "여기에 중가산금을 적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2227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0년 전의 것까지 처벌하고 세금을 징수한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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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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