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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지방소비세에 재정자립도 적용' 입법 발의

뉴시스 | 구길용 | 입력 2009.11.08 17:36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광주 남구)은 8일 지방재정 자립도를 5단계로 적용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409억원)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간 균형조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5%(2조2818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되,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100~300%로 부여한다는 안이다.

이 경우 소비지출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배분액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강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과 비교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1357억원과 1218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광주시는 283억원, 전남도 472억원, 강원도 557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 수준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지방세수확충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방자주재원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방 자치권 강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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