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100만원에 의원직 상실, 너무한 처사"

입력 2009. 3. 20. 12:03 수정 2009. 3.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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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현행 선거법이 너무 가혹하다며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20일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거론하며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요즘은 음주운전도 한번 걸리면 벌금이 100만원인데 20여만명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두환 의원의 경우 공소사실을 읽어봤는데 이런 지역구 사업을 가지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누가 앞으로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느냐"며 선거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국회의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행위보다 지나치게 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위원들중 최다선 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선거법 완화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자정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국민들 마저 잇딴 국회파행으로 정치권에 대한 감정이 안좋은 상황이어서 안상수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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