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방송법 통과 무효..정권 퇴진운동"
2009. 7. 22. 16:47
KBS·SBS "언론노조 방침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임은진 권영전 기자 =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이하 미디어법)의 수정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법이 통과됐다고 인정할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 등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무효를 주장할 것이며 정권 퇴진 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파업 기한은 25일까지지만 향후 언론노조의 투쟁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MBC 노조는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예정됐던 촛불 문화제를 취소하고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SBS 노조 관계자는 "언론노조의 입장에 따를 것", KBS 노조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 3사는 통과된 미디어법이 각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투표까지 실시하며 미디어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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