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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절정 김충환 “성 향유 보장 국가정책 마련돼야”

데일리서프 |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 기자 | 입력 2006.07.01 09:30

 




최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성진 의원이 지난 27일 '감옥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김충환 의원이 같은날 "성매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생활 공급이 매매와 자유 성(性)으로 돼 있었는데, 매매를 없앨 때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 정책을 세울 때 미시적 단속규제를 하는 방식은 성폭행, 성병의 만연, 성매매 해외진출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성 향유의 양이 있으니 한국인의 성생활 공급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0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금지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던 중에 나온 말 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단속할 수 없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당시 회의에서) '부산 완월동 주변에 가봐라.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고 말 했었다. 단속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성화돼 주택가로 번지고 있고 성병이 질병으로 확산되는 등 아무 대책이 없다"며 "일부 여성은 미국으로 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 향유도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니, 용역을 의뢰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법을 만들기 전에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그는 "자꾸 (자신의 발언을 갖고) 그러면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의원들이 발언하려고 하겠나"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기간에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18세부터 30세까지 12년간 성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성욕'이란 말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