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분매각제도 등 하우스푸어대책 발표(1보)

김경환 기자 2012. 9.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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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위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렌트푸어 위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지분매각 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의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지분사용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6%다.

또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항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책대상가구는 고·중·잠재위험군 28만4000가구로 규모는 5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중에서 주택가격제한, 주택소유제한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해 10%가 실제 신청한다고 하면 총규모는 약3만 가구, 약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살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렌트푸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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