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수처' 법안 마련.."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종합)

조규희 기자 2016. 7.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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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수사범위· 수사 대상 한정 등 공수처 법안 골조 마련 노회찬 공수처 법안..더민주 안과 유사성 많아 공동발의 급물살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관한 법률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조해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Δ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추진 Δ공수처장의 임기제한 Δ수사 범위와 대상 선정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주의 회복TF 팀장은 "공수처는 조직의 위상을 위해 별도 독립된 기구로 설치"한다며 "처장의 자격도 기존 법안과 달리 법조인으로 제한을 두지 않아 각계 전문가로 열어뒀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수사 범위는 현재까지 제안된 안보다 가장 광범위하다"며 "범죄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과 직무상 범죄를 다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포함, 차관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의 수사 중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로 수사를 이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찰이 수사 공소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수처장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한다"며 "말 그대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여야대표간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법안은 더민주가 발표한 공수처 설립 법안과 유사하며 공수처의 조직구조, 처장 선출 방법에 차이를 보였다.

더민주는 처장 후보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한 반면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노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사상 초유의 검찰 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며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민주 안과 노 원내대표의 안이 유사성이 많아 향후 공동법안 발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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