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시동..다중대표소송등 상법 개정안 발의

임상연 기자 2016. 7. 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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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120명 공동 참여..근로자·소액주주 사외이사 선출권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여야 120명 공동 참여··근로자·소액주주 사외이사 선출권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팔짱을 끼고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손해를 입힌 자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된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며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감독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도 부여된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인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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