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 하나' 또 다시 논란

2016. 7. 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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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경쟁으로 면책특권도 폐지 거론
학계 “폐지보다는 징계 강화로 오·남용 막아야”
새누리·더민주도 “개헌 논의 때나 다뤄야”, “포기해야할 특권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 여부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권리다.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의원들의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면책특권 폐지 논란이 불지 논란이 불붙은 계기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 가운데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문제의 인물이 ‘동명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조응천 의원의 ‘허위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폐지 논란을 점화시켰다.

면책특권은 그동안 폐지 논란이 여러차례 반복돼왔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무분별하게 상대 정파를 공격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1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의 한국방송(KBS) 수신료 관련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공개한 행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것 등 모두 면책특권에 해당돼 두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면책특권이 무조건 의원들을 보호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공개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개인 누리집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2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됐지만 이 내용을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것은 약식기소됐다.

학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권력을 상대로 발언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나 비방적 발언 등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등 자정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면책특권 폐지에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응천 의원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면책특권을 포기해야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전체적인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면책특권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되면 그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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