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관제데모 처벌 '어버이연합法' 발의

유제훈 2016. 6.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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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남춘(재선·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제시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어버이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남기농민 대책법'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집시법 개정안 중 어버이연합법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나 국가단체가 집회·시위 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집회시위가 국가 혹은 타인에 의하여 조장되거나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집회시위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백남기농민 대책법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백씨는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여부를 따져볼 무전지휘 통신기록은 녹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200일이 넘도록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는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백남기·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관철시키고, 동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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