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원식 "스크린도어 사고 보고도 파견법 통과시키려는 새누리 어불성설"

2016. 6.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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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원식 "기업들 돈벌이에 눈 멀어 비정규직 위험에 내몰아"

- 19대에 냈던 안전 관련 법안, 수적 열세 때문에 통과 못 시켰어
- 1년에 산재사망자 2,400명, 매년 전쟁 치르는 셈
- 파견, 비정규직 위험 노출 정규직의 1.8배
- 새누리, 파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파견 확대로 극복한다고? 어불성설
- 스크린도어 참사방지 7법,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 시킬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하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일용직 근로자들, 모두 우리사회의 ‘을’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정치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 사회 “을”을 지키겠다며 “을지로위원회”를 운영 중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세 청년의 죽음, 또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 우원식>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사실 이 두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 위험을 외주화 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이거든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를 거치면서,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죠. 그래서 그런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용역, 파견,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을 여러 개 냈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법을 통과시켰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죠.

◇ 최영일> 네, 혹시 사고 현장은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 우원식> 네, 그저께 저희 을지로위원회 소속 열다섯 분의 의원과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현장에 갔고요. 오늘은 영안실에, 그때까지는 영안시를 차리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사과하지 않으면 영안실을 차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족들이 말씀하셔서 그때까지는 영안실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영안실을 차려서, 영안실 들러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가족 대표와도 한참 이야기를 했죠.

◇ 최영일> 네, 지금 말한 최근 벌어진 두 건의 사고 말고도요. 참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마다 평균 2,42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OECD 산업사망재해 1위 국가의 오명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1년에 2,400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은 매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작업장 안전이 무시되고 있어서, 산재 1위라는 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기업들이 돈 버는 데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풍토입니다. 고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의역 스크린도어나 남양주 공사장 사고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모두 다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 하냐면,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그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매년 재해로 숨지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데요. 어느 논문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8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위험이 훨씬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외주화시키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현장에서의 기업들의 태도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 최영일> 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요. 남양주 지하철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스누출 감시시설은커녕, 환풍기와 화재경보기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계속 안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현장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 건가요?

◆ 우원식>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의 외주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이 외주화의 핵심은 비용절감이거든요. 정규직보다 싼 값에 비정규직 쓰고, 아무 때나 자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거든요. 스크린도어, 이 친구도 혼자 가서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여기 저기 일이 생기니까 2인 1조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안전과 관련된 비용도 당연히 절감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정말 정글과 같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 최영일>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재발을 막는 일일 텐데요. 지난 19대 때도 철도와 도시철도 등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외부용역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념 문제나 진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논의가 안 되었나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특히 정부는 기업들을 잘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일체의 법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나 관련법들이 제가 환경노동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던 시점에서는 무분별한 외주화를 낳는 파견을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 등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개혁 4법 있잖아요? 저희는 노동개악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관철을 위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은 전부 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 최영일> 이게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말씀하셨던 노동개혁법 중에서 특히 파견법이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까?

◆ 우원식>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파견법 안에 일부 조항이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의 근본은 뭐냐면,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파견과 용역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파견과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때다 해고 시킬 수 있고, 또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고, 그래서 비용절감이라는 맹신이 씌어져 있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파견법은 뭐냐면, 파견 대상 기업 규모를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죠. 55세 이상, 그리고 전문직, 고임금 노동에 대해서 파견을 다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대다수가 재벌, 대기업, 제조업의 협력업체, 견실한 중견기업,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파견으로 몰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파견을 확대시켜놓고 어떻게 파견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최영일> 네,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관련 입법 내용을 발표하셨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우원식> 저희는 일단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개 법안을 냈는데요. 지난 19대 때 냈다가 폐기 된 것을 다시 낸 것도 있고, 새로 낸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업무,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 금지하는 법,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법, 기간제법, 파견법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낸 것이고요. 한정애 의원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내 하도급 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을 냈고요. 김상희 의원은 철도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도차량의 정비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스크린도어의 유지 보수 등 안전, 위험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철도안전법을 냈고요. 그리고 이학영 의원은 생명, 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수급업자만의 준수 사항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서, 한 7개 법안을 저희가 오늘 제출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19대에서는 유사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합의가 되어서 시행되고,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의 과정,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우원식> 일단 이번 스크린도어 사고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각성을 일으킨 이유는, 우리 사회가 위험을 외주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느 누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죠. 그래서 저희가 낸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파견법을 확대하자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9대 국회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 야당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런 법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네, 을지로위원회가 제 기억에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에서 비롯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우원식> 네, 그랬습니다.

◇ 최영일> 갑질 논란이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졌는데요. 그동안 아마 성과와 한계가 공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20대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실 건가요?

◆ 우원식> 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갑질방지 위원회인데요.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을들의 호소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1천 번 정도의 현장방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저도 3년 동안 거의 을지로위원회 일만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법도 여러 개 고치기도 했고, 또 60여건의 갑을 갈등 문제를 상생협약으로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성과를 냈는데요. 한계라면 역시 저희가 숫자가 부족해서 아주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더 활동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숫자도 야당 숫자가 많아져서, 결국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불공정 문제 해서, 이런 을들의 호소를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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