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당론법안 '청년기본법' 살펴보니..'청년 껴안기' 포석

이정우 기자 2016. 5.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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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 설치..'고용·주거·결혼' 등 청년문제 총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30일, 새누리당의 최우선 화두는 '청년'과 '일자리'였다. 당은 이날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기본법·노동개혁4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9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당론 1호 법안은 '청년기본법'이었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2030세대를 겨냥한 '청년 껴안기'로 해석된다.

당이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은 기록적인 취업난을 겪고있는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며 앞으로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청년문제를 국가의 핵심업무로 다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청년층 사이에서 '헬조선',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년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전담하고 해결할 부서가 없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의 적용대상인 '청년'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의한 것도 이 법의 성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앞서 뉴스1과 통화에서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과연 '청년세대'란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면서 "'청년세대'의 개념 정립을 담은 '청년기본법' 발의가 20대 국회 최우선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법 제3조)하고,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제5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거주 문제 등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 '일회성 관심끌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이 이처럼 '청년문제'에 나서는 것은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에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력 유권자로 거듭날 2030세대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론이 모아졌다고 한다.

한편, 이날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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