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울렁증 때문에" "野후보 많아서" 방송토론 거부 與 7명, 국민의당 1명

2016. 4.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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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일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법정 후보자토론회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를 놓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우롱하고 ‘복면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태료는 400만 원에 불과해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헤럴드경제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불참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8명의 후보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였다. 명단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김을동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도 상당수 포함됐다. 새누리당 후보는 7명, 국민의당 후보는 1명이었다.


김을동 후보(서울 송파구병)는 선관위 측에 “본인은 여당인데 야당 후보자가 많아(2명)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돼 불참한다”고 했다. 김척수 후보(새누리ㆍ부산 사하)는 “방송 울렁증”, 김명수 후보(국민의당ㆍ경기 수원시정)는 “다른 선거운동 준비로 준비 부족”, 김석기 후보(새누리ㆍ경북 경주)는 “상대후보자의 인신공격 예상”, 곽상도 후보(새누리ㆍ대구 중남)는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개연성” 등을 사유로 들었다. 김 대표, 서 최고위원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불참했다. 일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는 ‘구ㆍ시ㆍ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하고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천재지변이나 건강상의 문제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지고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시작된 후보자토론회는 전액 국고에서 충당한다. 주요 후보의 불참은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후보자의 토론회 불참은 400만 원의 과태료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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