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성공단을 중지하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국가에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엔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